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0조 (대민접점부서의 부적격자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지역경찰관서ㆍ교통외근(이하 "대민접점부서"라 한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대민접점부서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1.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3.음주운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1.지역경찰관서 : 제1항제2호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교통외근 : 제1항제3호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③경찰서장은 대민접점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부서에 대한 배치를 제한할 수 있다.
1.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2.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ㆍ사행행위ㆍ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람
④대민접점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 내 부서 간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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