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1조 (경찰청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에서 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되는 경정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연도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 시까지로 한다.
②제20조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경찰청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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