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8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진, 포상 및 전보에 관한 사항
2.인사교류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토의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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