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0조 (소집해제 심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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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심사대상자 또는 제7조에 따라 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집해제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심사대상자 또는 제7조에 따라 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집해제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2017.12.26. 2020.5.18.>
1.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4., 2016.11.30.>
2.병적조회서 및 통합복무기록 조회서(병무행정전산시스템 출력)
3.소집해제 신청서(제7조에 따른 복무부적합자 심사대상자로 한정함)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2020.5.18.>
4.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개정 2019.12.18.>
②제13조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심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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