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5조 (위탁검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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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외부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검사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비용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외부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검사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비용을 지급한다.
②검사비용은 위탁검사 전문병원으로부터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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