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8조 (처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처리의 제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 및 심사를 제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23.1.11.>
1.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사람 <개정 2020.5.18.>
2.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여 고발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2.17., 2019.12.18.>
3.신청일부터 소집해제 예정일(신청일 당시의 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다만, 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소집해제 예정일 전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4.3.18., 2023.1.11.>
4.<삭제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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