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7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30.>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14.3.18., 2016.11.30., 2022.4.1.>
1.서울지방병무청: 동원사회복무국장 <개정 2023.12.29.>
2.병역판정관이 있는 지방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 병역판정관
3.병역판정관이 없는 지방병무청: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외부위원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4.2.6.>
1.내부위원: 병무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다만, 위원회 성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6.11.30., 2017.12.26., 2024.2.6.>
2.외부위원: 의료법에 의한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부적합 처분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16.11.30., 2026.4.23.>
④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⑤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⑥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과 위원장은 소집해제 심사전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16.11.30.>
⑦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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