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5조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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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5조의3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부적합자로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5조의3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부적합자로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 3.18., 2016.11.30.>
②복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상담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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