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0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심사대상자 발생시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중 3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5.2.3.>
③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