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1조 (심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심사 자료를 배부한다.
②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 및 ‘소집해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심사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③심사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 심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전염병예방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4.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