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1조 (심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9.12.18.>
1.‘소집해제’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소집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전산처리를 포함한다)을 하고 병역증에 처분결과를 정리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11.30.,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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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속복무’로 결정된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계속복무하게 한다. 이때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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