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9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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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의2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 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의해 관계기관 조회 및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무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 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2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 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의해 관계기관 조회 및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무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 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5.18., 2026.4.23.>
②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에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의사 또는 임상심리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의뢰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 또는 임상심리사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2024.2.6.>
③<삭제 2018.12.20.>
④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 또는 임상심리사에게 자문을 할 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7.12.26., 2019.12.18., 2022.12.30., 2024.2.6.>
[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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