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3조 (위탁검사 대상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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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소집해제 신청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등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의 위탁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소집해제 신청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등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의 위탁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3.12.4., 2016.11.30., 2017.12.26., 2024.2.6.>
1.ㆍ 2. <삭제 2013.4.12.>
②위탁 정밀검사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검사기간(이동기간 포함)에 대한 의무자의 근무상황은 공가로 처리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우선하여 제1항에 따른 외부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6.4.23.>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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