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6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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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96조의2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지방병무청장,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장,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경인지방병무청장,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인천병무지청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96조의2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지방병무청장,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장,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경인지방병무청장,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인천병무지청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5.7.1., 2019.12.18., 2022.12.30.>
②위원회가 없는 지방병무청에서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주지방병무청은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 또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으로,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서울지방병무청 또는 강원지방병무청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2.12.30.>
③지방병무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2026.4.23.>
1.심사대상자의 부적합사유와 관련된 전문자격을 갖춘 외부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2.질병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해제 심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9.12.18.>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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