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3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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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9조 · 임무제20조 · 회의 운영제21조 · 심사절차제22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3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관리 및 보고제2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