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2조 (위탁검사 전문병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의 외부 의료기관 위탁 정밀검사를 위하여 "위탁검사 전문병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탁검사 전문병원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신뢰도가 높고 우수한 병원을 선정하되, 관내 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협약(별지 제10호서식 ‘위탁검사 협약서’)으로 지정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위탁병원과 중복될 경우 병역판정검사 부서장과 협의하여 단일협약서로 체결한다. <개정 2013.4.12.,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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