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4조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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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 처리부’에 기록하고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관련 서류일체를 포함하여 5년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 처리부’에 기록하고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관련 서류일체를 포함하여 5년간 관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②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 신청자 관리, 심사의뢰 및 심사자 처리, 심사위원 위촉 관련 자료를 복무부적합자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③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결과를 심사종료 후 5일 이내에 복무부적합자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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