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6조 (소집해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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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0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이하 "소집해제 신청서"라 한다)에 복무부적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집해제 신청)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0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이하 "소집해제 신청서"라 한다)에 복무부적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2024.2.6..>

1.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기관용)(별지 제1호서식)
2.<삭제 2025.2.3.>
3.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
4.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3호서식)
5.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
6.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
7.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2.3.>
8.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등) <개정 2025.2.3.>
[전문개정 2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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