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6조 (소집해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집해제 신청)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0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이하 "소집해제 신청서"라 한다)에 복무부적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2024.2.6..>
1.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기관용)(별지 제1호서식)
2.<삭제 2025.2.3.>
3.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
4.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3호서식)
5.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
6.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
7.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2.3.>
8.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등) <개정 2025.2.3.>
[전문개정 2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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