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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