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비밀의 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비밀의 엄수)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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