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홍보) 각급 공소청의 장은 인권센터의 위치 및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청사입구, 복도, 민원실, 엘리베이터, 휴게실 등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ㆍ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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