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 (인권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을 제외한 각급 공소청의 인권보호관실(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실을 말한다)에 ‘○○광역(지방)공소청 인권센터’ 또는 ‘○○지청 인권센터’ 등의 형태로 제작한 명패를 부착한다.
②공소청을 제외한 각급 공소청의 민원실 또는 그 공소청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민원실’)에 인권센터 신고 접수ㆍ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광역(지방)공소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ㆍ상담’ 또는 ‘○○지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ㆍ상담’ 등의 형태로 제작한 명패를 부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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