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인권연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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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 2개월에 1회 이상 피해자지원담당관, 양성평등 상담원 등 소속 청의 인권 관련 업무 담당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과 함께 ‘인권연구회’를 개최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인권연구회)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 2개월에 1회 이상 피해자지원담당관, 양성평등 상담원 등 소속 청의 인권 관련 업무 담당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과 함께 ‘인권연구회’를 개최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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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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