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인권연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인권연구회)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 2개월에 1회 이상 피해자지원담당관, 양성평등 상담원 등 소속 청의 인권 관련 업무 담당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과 함께 ‘인권연구회’를 개최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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