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지 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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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공소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제6조 제4항의 검사는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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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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