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출국금지 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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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공소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공소제기 여부 결정 단계 및 공판 단계에서의 출국금(정)지 및 그 연장의 요청, 출국금(정)지 해제, 통지유예
2.공판 단계에서의 출국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②제1항의 점검 중 공소제기 여부 결정 단계 출국금(정)지, 그 연장의 요청 및 통지유예, 출국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점검은 최종 결재권자의 전 단계에서 '순차 협조‘의 방식으로 한다.
③제1항의 점검 중 출국금(정)지 해제 및 공판 단계 출국금(정)지는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른 출국금(정)지 연장이나 해제 누락 여부 점검 등 담당직원의 지침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점검한다.
④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정)지기간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 단계에서 3개월 넘는 사건 중 인권보호관이 출국금(정)지 연장 필요성에 대한 심층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제1항의 점검 외에 별도로 출국금(정)지 연장 필요성 점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전항의 요구를 받은 담당검사는 전항에 따른 자료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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