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구속 사건 피해자지원 조치 여부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인권보호관은 주임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고 작성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에 피해자 지원 절차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하여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주임검사실의 피해자지원 조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제1항에 정한 점검 대상 사건의 주임검사는 인권보호관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지원 의뢰 등 피해자지원 조치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권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주임검사에게 적절한 피해자지원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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