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구속 사건 피해자지원 조치 여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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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공소청의 인권보호관은 주임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고 작성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에 피해자 지원 절차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하여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주임검사실의 피해자지원 조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인권보호관은 주임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고 작성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에 피해자 지원 절차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하여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주임검사실의 피해자지원 조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제1항에 정한 점검 대상 사건의 주임검사는 인권보호관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지원 의뢰 등 피해자지원 조치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권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주임검사에게 적절한 피해자지원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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