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인권보호관이 별도로 배치되지 않은 공소청(부치지청 및 단독지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인권보호관의 점검 절차에 관하여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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