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피해자지원 누락 여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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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공소청의 인권보호관은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피해자지원이 누락된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인권보호관은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피해자지원이 누락된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②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지원이 누락된 사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권보호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피해자지원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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