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 인권정책관은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하여 각급 공소청 소속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통할ㆍ감독한다.
②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 업무에 관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③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0조에 따른 인권보호에 관련된 사항(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개선에 필요한 실태ㆍ통계 조사, 인권교육,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위배사항에 대한 시정 등)
2.공소청 인권정책관실 소관 예규ㆍ지침ㆍ지시 등의 이행 등 점검에 관한 사항
3.공소청 업무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 지침 및 다른 지침ㆍ지시 등에서 인권보호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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