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인권보호관의 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은 제11조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담당검사 또는 중간결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2.질문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답변
3.그 밖에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인권보호관은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보안에 유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인권보호관은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검사 및 담당검사의 소속 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고, 담당검사 및 담당검사의 소속 부서장은 인권보호관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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