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공소청의 피해자지원 전담부장, 전담검사,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이 장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업무협조) 각급 공소청의 피해자지원 전담부장, 전담검사,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이 장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