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 (점·사용허가기준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 위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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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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