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4조 (용도폐지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3.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4. 등기부등본(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관리청이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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