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3조 (이해관계인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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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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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