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의1조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중 처분에 관한 사항2. 규정 제5조제2호3. 규정 제5조제5호4. 규정 제5조제6호5. 규정 제5조제22호6. 규정 제5조제23호
제1항 단서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하려는 재산관리관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재산관리관에게 재위임 목적 등을 기재하여 재위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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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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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