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2조 (용도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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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②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 토지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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