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7조 (양여재산의 지적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대체시설의 제공 등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 중 일부분을 양여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이 양여대상자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양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잔여재산이 매각대상이 아니거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감정평가하고 지적분할하여 양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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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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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