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7조 (양여재산의 지적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대체시설의 제공 등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 중 일부분을 양여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이 양여대상자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잔여재산이 매각대상이 아니거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감정평가하고 지적분할하여 양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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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용도폐지제13조 · 이해관계인 협의제14조 · 용도폐지 구비서류제15조 · 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제16조 · 손실보상 처분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양여재산의 지적분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취득재산의 전산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