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의 재산을 말한다.
②"직할 관리재산"이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③"시·도 관리재산"이란 법 제28조제4항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1.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해안매립지·도로 잔여지인 재산2. 사실상 공공용 도로·구거 등(통행로, 배수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공공용 도로·구거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3. 소유자 없는 부동산 또는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도로·구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수산부로 권리 보전한 재산
④"관리기관"이란 해양수산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의 취득·운영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행정재산"이란 법 제6조제2항의 재산을 말한다.
⑥"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