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8조 (취득재산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손실보상, 미불용지보상 등으로 해양수산부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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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이해관계인 협의제14조 · 용도폐지 구비서류제15조 · 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제16조 · 손실보상 처분협의제17조 · 양여재산의 지적분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취득재산의 전산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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