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8조 (취득재산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실보상, 미불용지보상 등으로 해양수산부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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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이해관계인 협의제14조 · 용도폐지 구비서류제15조 · 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제16조 · 손실보상 처분협의제17조 · 양여재산의 지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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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