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동·서해 어업관리단장, 지방해양항만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책임운영기관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본부의 각 과장·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산 등 연구소장, 해양조사사무소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항만건설사무소장, 해양사무소장,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③국유재산관련 회계가 신설·폐지된 경우에는 신설·폐지된 회계의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 임명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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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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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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