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동·서해 어업관리단장, 지방해양항만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책임운영기관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본부의 각 과장·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산 등 연구소장, 해양조사사무소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항만건설사무소장, 해양사무소장,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국유재산관련 회계가 신설·폐지된 경우에는 신설·폐지된 회계의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 임명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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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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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