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동·서해 어업관리단장, 지방해양항만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책임운영기관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본부의 각 과장·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산 등 연구소장, 해양조사사무소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항만건설사무소장, 해양사무소장,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③국유재산관련 회계가 신설·폐지된 경우에는 신설·폐지된 회계의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 임명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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