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9조 (토지의 지목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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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도로, 하천, 수도, 유지 등의 공공용재산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지적법」의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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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도로, 하천, 수도, 유지 등의 공공용재산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지적법」의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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