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7조 (관리기관간 분쟁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관리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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