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 (관리사무의 위임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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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7.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7.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17.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18.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19.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제한 등에 대한 협의20.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21.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22.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2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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