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6조 (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인수하고 소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관리기관 간에 재산사용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임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