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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