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5조 (당연직 직업지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지도과장 및 직무분석과장은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지도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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