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6조 (지도관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관은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 및 중소기업 밀집상황 등 관할 지역의 고용안정상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전문성과 책임성·봉사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지도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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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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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