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8조 (직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1. 지도관은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소개·직업지도·각종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2. 지도관은 구직자의 입장에서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필요시 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3. 지도관은 최일선에서 직업안정·직업훈련·고용보험 등 직업안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정하고도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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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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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