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10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관의 업무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학생, 주부 등 여성·고령자·장애인, 전문대졸이상의 전문인력, 실업급여수급대상자, 기타 일반인력 등 대상별 또는 관리직·전문직·준전문직·사무직·서비스 및 판매직·농수산직·기능직·기계조작 및 조립직·단순노무직 등 직종별로 업무를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지역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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