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2조 (지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보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신청의 접수 및 수리, 취업알선,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업무2.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등의 실시, 직업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업무3. 관할 지역안의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4. 구인·구직의 개척 업무5. 실업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구직활동 사실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6.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7. 건전한 고용질서확립을 위한 조사·처리 및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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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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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